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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미국 생활

유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용어들 F-1, I-20, CPT 그리고 OPT

# 직 관 지 껄 - 직접 관찰하고 지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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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용어들 F-1, I-20, CPT 그리고 OPT

 

일반적으로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 하면 미국 대학 진학을 의미할 것이다조기유학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위해 미국 유학을 택하고 있다. 오늘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려고 생각 중인 예비 유학생들과 이미 유학을 떠나 졸업을 앞둔 모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용어들 F-1, I-20, CPT 그리고 OPT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필자가 미국에서 유학 그리고 취업하는 동안 이런 용어들을 접하게 됐는데 많이 혼동될 때가 많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I-20 Form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라면 I-20 Form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여러분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에 입학 신청서를 낸 후 합격 통보를 받으면 Admission Offer Letter와 함께 I-20 서류를 받게 된다. I-20 Form 이란 SEVP 인증을 받은 미국 교육기관에서 입학을 허가한 외국인에게 학생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학교에서 발행되는 국토 안보부의 공식 서류이다.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학생비자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이다이 문서에는 당신의 개인적인 정보, 진학할 학교 정보, 전공 정보 그리고 지원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 정보들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여러분은 아마도 유학하는 동안 필요에 따라 여러 개의 I-20를 받게 될 것이다. 학교를 옮기거나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이미 지나간 I-20라 해서 절대 버리거나 허술하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앞날을 미리 예측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I-20를 잘 보관해야 한다.

 

F-1 VISA

당신이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I-20를 받았다면 이제 미국 입국에 필요한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는 미국 학교에서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발급되는 사증으로 보통 승인되면 지원자의 여권에 스티커 형식으로 부착된다. F-1 비자는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무조건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주한 미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거친 뒤 영사의 판단에 근거하여 승인 또는 거절이 결정된다. 학교에 합격했다 해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필자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다. 다시 말하지만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영사들에겐 엄청난 권한이 주어져있다. 당신이 모든 서류들을 잘 준비했다 해서 100% F-1 비자가 승인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자. 인터뷰를 잘 준비해서 영사와의 대면 인터뷰를 잘 마친다면 당신은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승인 여부를 알게 될 것이다. 참고로 유의해야 할 점은 F-1 비자가 확실하게 승인되어 집으로 여권이 배송되기 전까진 미국행 비행기 항공권을 서둘러 구매하지 않기를 권유한다. 비자 인터뷰가 궁금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필자의 인터뷰 관련 포스팅을 참조하기 바란다.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는 여러분의 전공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캠퍼스 밖에서 자신의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이며 최소 2학기(3 쿼터)를 이수해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유학생으로써 여름방학 동안 인턴십을 원한다면 바로 이 CPT를 신청해야지만 가능하다. 필자도 CPT를 이용해서 여름 3개월간 인턴을 하였다무조건 CPT를 신청해야지만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OPT를 신청해도 일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졸업 전에 OPT를 사용하기를 권유하지 않는다. CPT는 재학 중 일할 기회를 주어지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졸업 후에는 인정받을 수 없다. CPT는 여러분의 학교 국제 학생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는 CPT 신청서, Job Offer Letter, 여권 및 비자 사본, 그리고 I-94 등이다. CPT 가 승인이 되면 새로운 I-20를 발급받는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모든 I-20는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참고로 CPT는 학교 수업의 일종이며 일정 학점에 대한 수업료를 지불해야 한다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용어는 OPT이다. 미국 정부는 대학 또는 대학원 유학생들이 학위를 마친 후 각자의 전공분야에서 1년간 급여를 수령하여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유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OPT는 대부분 졸업과 동시에 많이 신청하며 미국에서 실무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예비 취업 준비생에게 필수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OPT 신청 후 EAD 카드(노동 허가)를 발급받았다면 최소 주 20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하며 만약 OPT 기간 중 일하지 않는 기간이 총 90일을 초과할 경우 체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OPT CPT와 같이 여러분의 학교 국제 학생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는 I-765(워크퍼밋 신청서), 그동안 발급받은 보든 I-20 사본(여기서 모든 I-20가 필요함), I-94 사본, 여권 및 비자 사본, 사진 2장 그리고 수수료 등이다.

 

이 외에도 많은 궁금증이 있을 줄 안다. 학교생활 중 모든 궁금한 사항은 여러분들의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에서 찾을 수 있다주변 친구에게 묻는 것보다 본인의 체류 신분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은 꼭 학교 담당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걸 필자는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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