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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미국 생활

H-1B, 비 이민 취업 비자 제대로 이해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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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 이민 취업 비자 제대로 이해하자 !!!

 

모든 비자는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하며 모든 외국인은 미국 입국에 앞서 개개인의 적절한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한다.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많이 신청하는 비자는 비 이민 비자이며 대표적인 비자 타입으로는 여행 비자인 B1/B2, 유학생 비자인 F-1, 교환방문 비자인 J-1 그리고 취업 비자인 H-1B 가 있다이번 포스팅에는 미국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필요한 H-1B 비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필자가 취업비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습득한 내용들을 총 정리해보겠다.

 

여러분이 미국에서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H-1B라는 단어에 익숙해져야 한다. 미국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한국인들은 유학으로 먼저 미국에 입국한 뒤 취업을 시도하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것이다.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학교를 졸업 후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실무를 쌓게 되는데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루트이다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부분이 개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합법 신분 유지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결심하게 되면 대부분 모든 프로세스를 유학원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신분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필자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단어들조차 많이 생소했다. 여름방학 인턴과 미국 회사 취업을 통해 CPT, OPT, H-1B에 대해 조금씩 알아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일단 학생으로서의 미국 체류 신분은 끝이 나게 된다. 하지만 당신이 만약 미국에서 단기간 자신의 전공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미국 회사에서 실무를 쌓기를 원한다면 F-1 OPT를 학교 졸업 전 또는 졸업 후 60일 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약자이며 미국 정부가 모든 미국 대학 또는 대학원 유학생들이 학위를 마친 후 각자의 전공분야에서 1년간 급여를 수령하며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여기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OPT 신청 후 EAD 카드(노동허가)를 발급받았다면 최소 주 20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하며 만약 OPT 기간 중 일하지 않는 기간이 총 90일을 초과할 경우 체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졸업 후 EAD 카드를 발급받아 90일 동안 직장을 못 구한다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말이다. , 다시 말해 당신이 미국에서 1년 이상 취업할 계획을 고려한다면 90일이란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직장을 잡아야 한다.

 

미국 회사에 취직한 당신은 더 이상 학생의 신분이 아닌 미국 회사의 고용인(Employee) 신분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 신분 변경이 바로 H-1B (Employment-Based, Non-Immigrant Visa for Temporary Worker),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 이민 임시 취업 비자이다. H-1B 신분 변경은 보통 당신의 첫 미국 직장에서 이루어지며 반드시 당신의 고용주를 통해 신분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H-1B는 한번 승인으로 3년간 유효하며 1번 연장이 가능하여  6년간 일할 수 있다. 1번 연장을 생각한다면 취업비자 만기 1년 전 연장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한다. 당신이 만약 이직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이직할 회사로부터 H-1B 비자 스폰서 보장을 확답을 받은 뒤 이직하도록 한다. 당신의 H-1B 신분은 회사로부터 해고든지 자진 퇴사든지 유예기간이 없다, 당신이 약 10일 안에 새로운 스폰서 회사를 구해 이민국에 신분 변경 신청을 한다면 당신의 H-1B 신분이 유지된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시점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H-1B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여기서 그 오해를 풀고 가고자 한다. H-1B를 많은 사람들이 취업 영주권의 전제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취업 영주권은 전혀 다른 개념이며 회사 입사 인터뷰 시 H-1B가 아닌 취업 영주권 스폰 여부를 상의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스폰을 결정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다또 다른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H-1B는 한 회사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H-1B는 다른 고용주(Employer)를 통해 복수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 포스팅으로 H-1B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들이 풀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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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