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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미국 생활

취업 영주권 2순위 (EB2) 꼼꼼히 살펴보자

# 직 관 지 껄 - 직접 관찰하고 지껄이다.

 

 

 

취업 영주권 2순위 (EB2) 꼼꼼히 살펴보자 !!!

 

미국 취업 영주권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살면서 취업을 통해 일을 할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이민 비자다. 영주권은 이민을 의미한다. 비 이민 임시 취업 비자(H-1B)와 혼돈할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른 비자이므로 유의하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민을 선택하는 사람들 중 많은 관심을 보이는 미국 취업 영주권 그중에서도 2순위(EB-2) 대해 현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을 연관 지어 알아보고자 한다.

 

[ 최소 신청 자격 ]

 

2순위라고 적혀있는 걸 보니 다른 순위도 있는 것 같다그렇다취업 영주권은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있다. 취업 1순위는 과학, 예술, 비즈니즈, 연예,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아주 특출 난 능력을 소지한 자, 저명한 연구인이나 교수(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미 주재원 간부 임원급 이상 직원들이 해당된다.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2순위는 고학력 소지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들이 미국 해당된다. 하지만 석사학위 이상이 아니더라도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의 발전적 실무경력 소지자들도 해당된다. 마지막 3순위는 숙련직과 비숙련직으로 나뉘는데 숙련직은 학부 졸업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해당되며 비 숙련직은 말 그대로 학사학위 취득 후 별 경력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해당된다. 사실 취업 영주권 3순위 숙련직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신청자들이 몰린다. 하지만 이번 포스팅에서 2순위를 다루고자 하는 것은  트럼프의 새로운 이민정책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이전 포스팅에도 언급했듯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정책은 자국민 보호와 자국 이익에 그 초점이 맞춰줘 있다. 취업 영주권이 1,2,3 순위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상 미국 국익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1순위와 2순위가 새로운 이민정책에 부합되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취업이민 3순위가 불가능하단 말은 아니므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1순위 2순위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단 뜻이지 절대적으로 영주권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다

 

[ 신청 전 꼭 알야 할 사항들 ]

 

보통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은 어느 정도 미국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현재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 것이다. 물론 미국에서 일한 경력 없이 한국에서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취업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수는 그리 많지 않다. 당신이 취업 영주권을 생각하고 있다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다음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취업 영주권은 당신이 일하는 또는 일하고자 하는 고용주(미국 회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합법적인 고용 절차를 거쳐 채용되어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신의 전공과 직접 관련 있는 직종 및 업무여야 한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만약 당신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업종과 업무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사는 튼튼한 회사인지 외국인을 고용한 경험은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도 내국인과 차별 없이 대해주는지 등 회사의 직원 채용 철학 및 재정상황 등을 파악해봐야 한다

 

절대 이력서를 과대 포장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날짜, 업무내용, 직위 등은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잡 인터뷰 내용도 마찬가지로 부풀림 없이 사실만을 전달해야 한다. 나중 이 부분들이 당신의 취업 영주권을 승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무심코 적은 이력서가 취업 영주권 인터뷰 시 영사의 한층 강화된 심사조건에 의해 지원자의 이전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이력서 내용을 확인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많은 지원자들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다대충 넘어갈 부분이 아님을 잘 나타내는 예라고 생각된다.

 

당신의 전공, 학력경력 그리고 지역에 맞는 연봉을 정확히 파악 후 면접 시 제시하고 채용 시 고용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협상이 필요하다. 나중 취업 영주권 신청 시 미국 노동청으로부터 PWD(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최저임금 책정)를  받게 되는데 이 금액에 근접하거나 높을수록 좋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 전 평균 연봉 리서치가 필요하다. 너무 낮은 연봉을 받게 되면 나중 PWD 차이가 커지게 돼 이 부분이 고용주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파트타임으로 입사하는 사람들을 꽤 많은데 웬만하면 풀타임 정직원으로 입사하길 권한다. 많은 사람들이 H-1B를 취업 영주권의 전제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취업할 때 고용주에게 H-1B 가 아닌 영주권 서포트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받아들이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미국에서 취업 영주권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체류 신분이 적어도 1년 이상 유효한지 꼭 확인하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 단계의 프로세스 처리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취업 영주권을 준비 중인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정책은 피부로 느낄 만큼의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확한 변화를 분석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실수 없이 준비해야 한다. 다음 포스팅에는 취업 영주권 프로세스와 최종 승인될 확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니 많이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답답함 풀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필자의 더많은 취업영주권관련 포스팅의 링크를 걸어두겠다.

 

2019/04/11 - [미국/미국 생활] - 취업 영주권 2순위 프로세스 및 나의 영주권 승인 확률은?

 

취업 영주권 2순위 프로세스 및 나의 영주권 승인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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