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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미국 생활

취업 영주권 2순위 프로세스 및 나의 영주권 승인 확률은?

# 직 관 지 껄 - 직접 관찰하고 지껄이다.

 

 

 

  • 미국 생활

 

취업 영주권 2순위 프로세스 및 나의 영주권 승인 확률은?

 

취업 이민을 준비 중인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경험이 있거나 또는 현재 미국 회사에서 근무 중인 사람들일 것이다. 물론 미국에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자격 조건을 갖추면 한국에서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있다. 취업 영주권(이민) 프로세스는 크게 노동 증명(LC-Labor Certificate), 취업 이민 청원(I-140),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I-485) 3단계로 진행된다. 이민 취업비자(H-1B) 프로세스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만약 H-1B에서 영주권 신청을 생각 중이라면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심사 자체가 더욱 까다로운 만큼 관심을 가져야 것이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새로워진 이민 정책으로 인해 기존 1 정도의 취업 영주권 프로세스 기간이 많이 지연되는 현상 자체가 그만큼 영주권 심사가 많이 강화됐다는 보여준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필자는 모든 영주권 신청은 반드시 회사 내 변호사 또는 회사가 고용한 전문 이민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만약 회사가 변호사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하라는 식의 의견을 내비친다거나 회사가 취업이민에 필요한 서류만 서포트해주겠다는 식의 제안을 한다면 다시 한번 회사 입사를 고려해볼 것을 제안한다그럼 단계의 취업 이민 프로세스를 세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

 

1단계 - 노동 증명 LC(Labor Certificate) 

 

단계는 바로 미국 회사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은 분야 포지션이 미국 현지인의 인력으로는 대체할 없으며 외국인을 고용하더라고 현지 고용시장에는 악영향이 없다는 것을 증명받는 단계이다.   노동 허가 프로세스는 2005 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이란 시스템을 사용하여 노동청에 접수됐고 이후 노동 허가 프로세스를 흔히 PERM이라 불리게 되었다. 노동 허가(LC) 신청 단계는 주요 5가지 서브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주요 5단계는 규정 임금(PWD-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산출 신청, Notice of Filing(사내 광고) 게재, 노동청 광고 일반 광고 (지역광고 매체) 재게, Recruitment Report 작성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ETA-9089 작성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사 지원자가 지원하는 포지션이 본인의 학력  경력과 고용주가 제시한 최소 근무 자격 조건이 서로 부합되는지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다. 만약 회사서 요구하는 조건이 2 경력 이상을 요구하는데 지원자가 무경험이라도 어떤 부분이 회사에 좋은 면으로 비칠 경우 입사가 가능할 있다. 하지만 부분이 노동 증명 단계의 심사를 받게 되면 문제가 있다. 노동청은 객관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2단계 - 취업 이민 청원(I-140) 

 

LC 단계가 승인이 나면 고용주는 승인 서류를 근거로 취업 이민 청원(I-140)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단계에선 고용주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인력 채용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고 고용주가 스폰서가 테니 취업할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청원하는 단계이다. 단계는 고용주를 심사하는 단계로써 외국인은 고용주가 제시한 최소 근무 자격 조건에 적합한지, 고용주는 외국인에게 적정 임금을 재정적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세금보고는 충실히 했는지 등을 심사하게 된다. 지원한 회사가 재정적으로 튼튼한 회사이며 외국인들을 많이 고용한 경험이 있다면 그다지 문제 되지 않겠지만 반면 그렇지 않은 회사일 경우 자칫 취업 영주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단계 - 영주권 신청(I-485)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에선 신청자의 신분 조정이 이뤄지는 단계이다. 현재 당신이 미국에서 이민 비자로 거주 중이라면 I-485 신청하여 신분 변경을 요청할 있다. 단계의 주요 심사 내용은 영주권 신청자의 이민법 위반 여부, 범죄기록, 질병 보유 여부를 중심적으로 심사한다. I-485 신청 후엔 미국에서 기존의  이민 비자를 유지하지 않더 라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무를 있다만약 당신이 취업 영주권 수속을 밟고 있는 중이며 I-485 신청 보유 중인 이민 비자가 만기 된다면 일단 미국을 떠나야 한다. 그렇다고 영주권 수속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주한미 대사관(CP- Consular Processing) 통해 계속해서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할 있다. 한 가지주목할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영주권 신청 단계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2017 10 이후부터 심사되는 모든 영주권 신청자들은 의무적으로 영사들과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해야 한다. 한국에서 신청자들은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모든 신청자들이 포함된다. 인터뷰를 통해 신청자의 범죄  이민법 위반 여부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자들은 범죄경력 수사경력 회보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아주 오래전 본인도 잊고 있던 기록들로 영주권이 기각당하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된다최근 한국 정부에서 이러한 불이익의 목소리가 커지자 오래되고 경미한 기록들은 삭제하기로 결정하여 이상 범죄기록 확인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음주운전, 체포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숨기지 말고 본인의 온라인 이민 비자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나의 취업 영주권 2순위 승인 확률은?

 

아마도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이다. 과연 경우는 취업 영주권 승인이 것인가? 하는 질문에 솔직히 누구라도 시원한 답변을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한다. 우리는 단지 인터넷에 돌고 있는 이민 인터뷰 후기들을 접하면서 또는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최근 취업 영주권 2순위 승인 동향을 그나마 가늠해볼 있을 것이다. 신문 매체에 의하면 사실상 2018 취업 영주권 승인률은  전년도인 2017년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고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유는 무척이나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새로워진 이민정책으로 취업 영주권 심사가 매우 엄격해졌다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미국이나 한국에서 범죄 사실이 없으며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로 입학 취업을 했고 모든 서류들을 거짓 없이 작성했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사와의 인터뷰를 실수 없이 마무리한다면 필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취업 영주권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번쯤 나의 과거 행적을 돌이켜 생각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에 하나 지금 머릿속에 스쳐가는 무언가가 찜찜하다면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를 한번 전문가를 통해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도 지금 영주권 프로세스 중에 있는 신청인으로 힘들고 여정이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분들께 포기하지 말고 힘내라는  전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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