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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미국 생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할 때 유의사항 총정리 !!!

# 직 관 지 껄 - 직접 관찰하고 지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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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할 때 유의사항 총정리 !!!

안녕하세요. 직관지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다룬 내용이므로 귀국 이사를 준비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이사 준비 및 이사 물품 ]
여러분이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고려 중이시라면 무조건 하루빨리 이사와 관련된 업체들을 수소문해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5월부터 8월 말까지는 이사철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귀국을 생각 중이시다면 최소 2달 전부터 여러 귀국 이사 업체들을 알아봐야 한다.  모든 업체들의 이사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꼼꼼히 여러 업체들을 비교한 뒤 결정하기를 권한다. 
이사 최소 단위인 1 CBM은 1m(가로) x 1m(세로) x 1m(높이)이며 여러분들이 이사물품을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파악할 수 있으며 또는 이사업체에 문의해 집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어떤 가구들이 있는지를 대충 알려주면 예상금액을 알려준다. 하지만 이 예상 금액을 항상 다르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높게 측정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필자는 최소 5%~10%의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을 하시길 권합니다. 또 중요한 물건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보험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 보험은 여러분이 제시하는 중요 물품의 총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조건 중요 물품이라고 많이 적어내시면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 짐들이 많지 않은데 꼭 배로  이사물품을 보내야 하는가라는 질물을 하게 되는데 꼭 배로 보내야 한다는 법은 없다. 큰 가구가 없다면 그리고 가구가 있더라도 한국에 가져갈만한 가구가 아니라 미국에서 팔고 갈 수 있다면 팔아라 권유한다. 업체 등 중 박스당 얼마에 한국으로 보내주는 곳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짐이 적다면 이 방법을 이용한다면 저렴하게 이사 물품을 한국으로 보낼 수 있다. 한가지 중요한 내용은 이삿짐을 보낼 때 무조건 짐을 보내는 본인이 이사 당사자 여야야 하며 이사물품/세관 신고서에 본인이 서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사 업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한국에 짐이 도착했다고 연락이 오면 미국에서 서명한 본인이 나가야 한다.


[ 자동차 ]
미국에서 타던 차를 한국으로 가지고 가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필자는 웬만하면 자동차는 팔고 한국으로 귀국하시길 권유합니다. 자동차는 가정 이사물품과는 따로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한국으로 가지고 가는 차의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한국에서 부과되는 과세가 달라지지만 오래된 차를 한국으로 가지고 가지는 않기 때문에 세금은 피할 수 없다. 게다가 한국과 미국 사이 자동차 제조에 관한 법규가 달라 여러 사항들이 미세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혹 한국 세관에서 통과 되지 못할 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차량 이사 비용과 관세를 합쳐 보면 한국에서 구매하는 같은 연식의 차보다 비쌀 수 있으므로 차를 가져온다면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길 바란다. 한국도 요즘 수입차에 관한 관세가 많이 낮아졌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타던 한국차는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무관세라는 점은 틀린 정보이므로 여러분이 타고 다니던 차가 미국에서 제조 생산되었는지 아님 한국인지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 Made In U.S.A 라면 한국차라도 한국으로 보내실 계획이라면 세금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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