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 관 지 껄 - 직접 관찰하고 지껄이다.
- 미국 생활
미국 입국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우리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 공통적으로 꼭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바로 입국심사이다. 요즘처럼 해외여행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입국심사를 경험했을 것이다. 한국은 출입국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아마 전 세계에서 젤 짧을 것이다. 필자도 매번 느끼지만 정말 한국의 출입국 시스템은 간결하고 빠르고 또한 효과적이다. 반면에 미국의 입국 심사는 정반대가 아닌가 싶다. 미국 어떤 도시로 입국하느냐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미국의 입국심사경험은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방문객이 미국 입국 시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국 신고서 및 세관 신고서
미국은 방문하는 모든 방문자가 입국 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통 이런 신고서들은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나눠준다. 한글과 영문 모두 구비하고 있으니 영어가 불편하시면 한글로 요청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신고서만 받아놓고 미뤄줬다가 깜빡하고 신고서를 적지 못하거나 기내에 놔두고 내리는 경우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두지 않을 경우 가장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입국 수속을 기다리는 뱀같이 늘어선 대기라인이다. 특히 많은 방문객들이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미국 도시들의 입국 심사 대기시간은 성수기 때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2시간도 걸릴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민정책의 강화로 모든 심사 절차가 강화되고 있어 더 길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줄 서야지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정 방문 목적에 필요한 서류 준비
미국으로 출국 전 반드시 당신의 특정 목적에 필요한 서류들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한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입국심사에 가장 큰 여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만에 하나 당신의 서류가 미비하다면 미국 도착 후 심하면 최악의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으므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특히 여행 또는 대행업체를 통해 특정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더욱더 자신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 입국 심사관들은 전문가들이며 각각의 비자에 해당되는 중요한 서류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잘 알고 있고 절대 허술하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자.
입국심사 인터뷰
입국심사 인터뷰는 가장 긴장되는 부분이다. 많은 분들이 미국 입국심사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을 경험해봤을 거라 생각한다. 대부분 여행으로 방문할 경우 방문객들에게 질문하는 내용들은 간단하며 대부분 방문 목적, 방문 기간, 숙소 주소, 현금 보유 액수가 그러한 것들이다. 간혹 리턴 비행기 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 이것도 준비해두면 좋다. 여행 이외의 비자로 입국할 경우 질문 내용이 특정 방문 목적에 연관된 질문들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임시 취업 비자(H-1B)로 입국할 경우 심사관은 방문 목적, 회사 이름, 직급, 업무 내용, 상관 이름 등이 전형적인 질문 내용이며 좀 더 자세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요즘 새롭게 강화된 심사 기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이 개인의 전화기를 통해 카카오톡, 페이스 북등 소셜미디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심사관에게 주어졌다. 최근 뉴스에 임산부 커플이 미국으로 입국을 시도하다가 심사관의 카카오톡 내용을 요구한 결과 원정 출산이란 내용이 발각되어 입국이 거절됐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강화된 이민정책이 그냥 말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방문객들은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심사관의 질문에 답변은 필요한 내용만 짧고 간결하면 얼버무리는 답변은 피해야 한다. 되대한 심사관의 눈을 바라보며 인터뷰를 진행하고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야 한다.
1만 불 신고
어떻게 보면 가장 방문자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신고 중 하나일 수 있으나 미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하고 싶다. 필자는 경함해보지 못했지만 뉴스에서 심심찮게 기사화되고 있는 부분이다. 미신고로 발각되었을 경우 방문자가 소지한 돈은 압류된다고 한다. 돈의 압류는 시작일뿐 문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돈을 찾기 위해 각종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절차에 필요한 기간도 짧지 않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정말 이런 악몽이 따로 없을 것 같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한번 압류된 기록이 미국 이민국에 남게 되면 이후 당신이 미국 입국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끝으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미국 입국에 요구되는 신고에 요령은 없으며 자발적인 신고가 이루어졌을 경우 미신고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비해 극히 적은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자발적인 신고는 법적인 제도하에서 합법적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오늘 간단하게 입국심사에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감 버튼 꾹 눌러 주세요.
다음 포스팅에는 학생비자(F-1)와 OPT에 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 미국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일하기 !!! (12) | 2019.02.14 |
---|---|
미국 건축대학원 - University of Pennsylvania (UPenn) (9) | 2019.02.10 |
불법체류자 신분 과연 미국에서 정말 괜찮은가? (8) | 2019.02.06 |
유학 후 미국에서 취업(H-1B) vs 한국행 (6) | 2019.02.05 |
전화 인터뷰(Phone Interview) 극복하는 성공 팁 !!! (10) | 2019.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