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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미국 생활

[긴급] 미국, 공적 부조 복지수혜자 영주권 거절 15배 증가

# 직 관 지 껄 - 직접 관찰하고 지껄이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영주권과 미국의 복지혜택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한다.

 

[ 비현금성 복지수혜도 받지마라 ]

 

1. 생활보조금 (SSI)

2. 빈곤층 현금지원 (TANF)

3. 주 정부 일반 보조금 (GA)

4.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5.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

6. 메디케이드

7. 푸드 스템프

8. 섹션 8 주거지원

등등...

 

필자가 언급한 위의 현금성 복지혜택을 포함한 비현금성 복지혜택이 영주권 취득을 저해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미국판 한국일보에 미국 복지혜택 즉, 공적부조를 받는 수혜자들이 트럼프 정부 이후 영주권 거절률이 15배나 증가했다고 했다. 실로 놀라운 수치다.

 

오는 2019년 10월 15일부터 새로운 공적부조 개정안이 시행될 것인데 내용은 비현금성 복지수혜자에게도 영주권 취득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뉴스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은 시행일 3년 이내에 12개월 이상 공적부조 수혜를 1번이라도 받았다면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공적 부조 혜택을 2가지 이상 2개월 이상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주권 거부될 수 있다고 했다.

 

[ 이번 이민정책은 농담이 아니다 ]

 

여러분들이 가까운 미래에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개정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만에 하나  공적부조 혜택을 단 하나라도 봤다면 미안하지만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혜택을 받아볼까라고 생각했다면 그리고 영주권 취득이 목적이라면 필자는 단호하게 혜택을 받지 마라고 말하고 싶다.

솔직히 이러한 뉴스를 접하지 못하고 공적부조 혜택을 무심코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디 필자의 블로그를 접하는 분들 주변에 공적 부조와 영주권을 고려하고 있는 지인이 있다면 전달해주시길 바란다.

 

[ 영주권 취득의 길 ]

 

필자 또한 정확한 이유도 모른 체 영주권을 신청하고 3년간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다. 필자보다 더 오랜 시간 기다린 사람들도 물론 있다고 본다.

그만큼 영주권 취득이 날로 까다로워지고 엄격해지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법을 어기면서까지 영주권 취득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고 생각한다.이럴수록 한 탬포 늦춰서 여러분의 신청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오늘 포스팅이 유익했다면 공감,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